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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채권보장사업의 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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