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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첫째,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에 대해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둘째,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셋째,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입니다. 이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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