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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 위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노동위원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5.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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