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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2.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4.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5.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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