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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 위원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의2.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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