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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3.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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