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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근로자나 사용자 등에게 출석, 보고, 진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보고, 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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