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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노동위원회법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노동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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