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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어떤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내용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임원의 성명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구성단체별 조합원수)다만,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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