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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 면제자는 어떤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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