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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됩니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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