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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효력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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