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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단체협약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지역에서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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