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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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