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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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