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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나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의 3일 전까지 추천 명단이 제출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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