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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이나 판정은 어떻게 되며, 제기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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