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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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