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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는 어떤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할 수 없습니까?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는 예외로 합니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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