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진행 중 도면 및 내역서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감액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대금의 지급방법만을 바꾸는 경우, 이는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재대금 등의 공제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은 하도급대금의 불법 감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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