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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88조부터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88조부터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에도 해당 조항에 따른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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