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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구축·운영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1. 동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1의2. 동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2. 동법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3.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4. 동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5.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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