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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하며, 이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는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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