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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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