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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무엇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할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동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동법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동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동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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