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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ㆍ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동법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2.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3. 동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4. 동법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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