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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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