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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토양정화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인 경우2. 동법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3. 동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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