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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폐광산의 주변지역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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