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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누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할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은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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