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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환경평가를 받은 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로 확인된 경우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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