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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동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동법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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