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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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