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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인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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