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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환경평가는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토양환경평가 항목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3. 토양환경평가 방법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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