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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사전에 어떤 통지를 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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