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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토지에서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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