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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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