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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엇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를 명하여야 할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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