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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자에는 어떤 자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동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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