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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경우,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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