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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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