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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어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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