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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3. 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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