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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토양의 정화는 누구에게 위탁해야 할까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동법 동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함)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기용제류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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