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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후,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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