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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5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1. 동법 동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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