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동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3. 동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