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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한 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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