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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했음에도 토양오염이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않은 경우,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동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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